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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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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제정 2012.05.08><개정 2020.12.30.>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당사의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의 "고객 및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행위, 동반성장협약 등"에 규정된 사항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에도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모든 직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중부발전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은 경쟁법, 하도급법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국내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국내의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 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 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1. 회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출요구권 및 예산편성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

  •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수립

    3.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4.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5.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6. 자율준수관련 활동 및 사안 대표이사 보고

    7. 기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주관부서)

    1.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2. 주관부서는 본사 공정거래 관련업무 총괄부서로 한다.

제2절 임직원

제11조 (임직원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거래 업무 주관부서의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부문별 법률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지침 및 회사의 법무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등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정거래 관련법률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 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제12조 (선언 목적)

  •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제13조 (선언 방법)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2. 제1항의 문서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지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

제14조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1. 자율준수편람에는 경쟁법에 대한 개관, 경쟁법상 금지행위 및 실무적용의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15조 (자율준수편람의 배포)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인 자율준수편람(메뉴얼)을 작성하여 구매, 계약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유관부서의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당해 직원들로부터 수령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모니터링 제도

제16조 (모니터링 실시)

  • 자율준수관리자는 당사의 CP준수여부 및 공정거래 법령의 준수 사항을 연2회 이상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한다. <개정 2020.12.30.>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3. 임직원의 자문과 내부제보시스템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제17조 (사후관리)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부서로부터 서면으로 그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와 관련된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4절 교육프로그램

제19조 (교육의 실시)

    1. 자율준수관리자는 구매, 계약, 발주관련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주관부서는 교육계획을 품의하고 교육일정을 진행하며 교육결과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의 내용)

  •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 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제5절 제재조치 및 포상 [제목개정 2020.12.30.]

제21조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이 경쟁법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관련 부서에 요청하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부서는 제재조치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제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수준을 심의 결정하고 제재조치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포상)

    1.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실시 할 수 있다.

      1.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2. ② 공정거래 교육이수 우수자
      3. ⑩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제안자
      4. ④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추천하는자
    2. 포상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절차는 당사의 임직원 포상 절차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20.12.30.]

제6절 문서관리

제22조 (문서관리 기본원칙)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23조 (관리대상 문서)

  • 주요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통지문

    2.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임명문서

    3.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 입증문서

    4. 내부 감독활동 관련 문서

    5.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6. 자율준수 교육결과보고서

    7.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중 주요자료 등

제7절 CP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본절신설 2020.12.30.]

제24조 (CP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0.12.30.]

제8절 기타 [종전 제7절에서 이동 2020.12.30.]

제 25 조 (제정·개정)

    1.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대표이사가 심의하여 정한다.

    2. 회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한 사규 및 각종 매뉴얼 등은 이 규정에 입각하여 작성·운영되어야 한다.

제26조 (운영상황 공시)

  • 공정거래 업무 주관부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홈페이지에 자진 공시하여야한다.

제27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 자율준수관리자와 주관부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위 임)

  •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12. 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30.>

  •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