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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의무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이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설 (이해충돌방지법, ’22.5.19.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마련

  • 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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