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의무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이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설(이해충돌방지법, ’22.5.19.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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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출 의무
- 1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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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금지 행위
- 1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가족 채용 제한
- 3수의계약 체결 제한
- 4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 5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