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문화확산
동반성장문화확산 중부발전은 중소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다자간 성과공유제
공기업 최대 다자간 성과공유계약 체결
다자간 성과공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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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9월 공모 및 참가업체 선정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친화적 동반성장을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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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를 통해 공기업·대기업과 1차 기업 간 성과공유 사례는 늘고 있으나, 2~3차 협력기업과의 성과공유사례는 절대 부족
‘14.11월, 산업부「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다자간 성과공유 계약유형

- 위탁기업
- 1차기업
- 2차기업
수직형 : 1개의 과제에 위탁기업(공기업)과 1~2차간 수직적 계약관계 형성

- 위탁기업
- 1차기업
- 2차기업
- 2차기업
- 위탁기업
수직형 : 1개의 과제에 위탁기업(공기업)과 1~2차간 수직적 계약관계 형성
성과공유 기본모델 : 8가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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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신기술 개발 |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격하게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 |
해외 동반진출 |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 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 |
기술 이전 |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 |
관리시스템개선 |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 |
공정 개선 |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공정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 비용 및 납기 최적화 등 생산성을 극대화 |
성능 개선 |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생산제품서비스의 품질개선, 수명 향상, 사양개선, 공기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한 성과 |
원가 절감 | 위탁기업의 제조원가, 외부비, 물류비 등의 절감을 협력사가 제시하거나 위탁기업이 과제를 공모하여 해당 원가절감을 도모 |
서비스용역 개선 |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시설, 설비를 유지보수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의 개선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 |
공공부문 적용모델 : 3가지
구 분 | 연구개발 | 기술이전 | 해외동반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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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기자재 및 신제품개발 원가절감, 국산화 |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
협력사 해외진출 수출증대 |
과제목표 |
공기업 : 개발비지원 및 컨설팅 1차 : 개발수행, 개발비지원 2차 : 연구개발(부속품) |
공기업 : 기술지원, 현장 시험지원 1차 : 개발수행, 개발비지원 2차 : 연구개발(부속품) |
공기업 : 마케팅, Test -bed, 인증, 고도화 자금 지원 1차 : Test-bed설치, 기술 지원, 고도화 수출증대 2차 : 마케팅수행, 부품수출 |
과제목표 |
공기업 : 수의계약, 지재권 1~2차 : 장기계약, 물량 확대, 지재권 |
공기업 : 기술료납부, 수의계약 1~2차 : 장기계약, 물량확대 |
공기업 : 부품구입, 물량확대 1~2차 : 물량확대, 수익증가 |
중부발전, 공기업 최대 다자간 성과공유계약 체결
“공기업 최고 수준의 다자간 성과공유 계약체결로 동반성장위원회 확인서 발급 완료”
다자간 성과공유 계약체결 : 113개 과제('15 ~ 현재)
거명파워 등 93개의 1차 기업과 산하 2차 기업과 계약체결
다자간 성과금액 배분
과제추진 매출액의 1~2.5%를 다자간 성과로 배분
구 분 : 해외동반 진출과제(1%), 신기술개발·기술이전과제(2.5%)
배분율 : 위탁기업(40%), 1차기업(10%), 2차기업(50%)
지급 : 위탁기업이 1차기업에게 수취한 후 2차기업에게 배분
과제별 연간 예산 0.5억원 한도 지원
연간 한도 0.5억원 지원 및 글로벌 히든 챔피언화 중장기 지원검토
산업부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협의 후, 2017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