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안내
중소기업 지원안내 중부발전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함께 합니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상생결제 제도 안내문
1. 상생결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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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대금지급)을 기반으로 채권금액 한도내에서 1차가 2차에게, 2차가 3차기업에게 채권발행으로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제도
상생결제 제도 개요-추진방향, 1차 기업, 2차 기업 추진방향 1차 기업 2차 기업 매출채권 발행
우리,농협,하나,신한,국민,전북은행으로 대금입금(채권발행후 1일)
대금수령
2차로 채권발행
(대중소 농업협력재단 계좌로 발행 금액 예치)대금수령
2차는 자금융통을 위해 대출(할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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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거래기업
납품 -
2차 거래기업
납품 -
1차 거래기업
납품 -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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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의 외상매출채권 지급 -
6억
4억
지급 -
결제대금 예치계좌
외담대 잔액의 안전한 보관(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 협력재단 관리)3억
1억
지급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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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기업 금리로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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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기업의 대출시(채권할인)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없고 1차 기업이 부도가 발생해도 2차기업은 안전하게 금액을 받을수 있음
2. 1차 기업의 이익
환출이자 : 2차기업이 채권 할인(대출)시 이자(2.5%내외) 지급 (약정은행에 따라 약간 상이)
장려금 : 2차 협력기업이 채권을 만기보유시 MMDA(1%내외)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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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상생결제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0.2%, 15일~60일 0.1% 세액감면
3. 2차 기업의 이익
기존 어음이나 채권을 할인받을 때 고금리로 할인 받았다면 이제 대 기업(공공기관)과 같은 금리로 할인 받아 이자비용 절감
협력기업이 받은 대출(할인)은 은행이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가압류가 방지된 예치계좌로 상위 기업이 결제한 금액은 안전하게 지급
법인세 감면은 1차 기업의 이익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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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대기업이 1차 기업에게 매출채권 5억원을 발행하고 1차 기업이 2차 기업에게 매출채권 3억원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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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공기관
7월1일~7월2일 5억 발행(1일) -
1차 협력기업
7월1일~8월15일 3억발행(45일) 7월3일 2억 할인 -
2차 협력기업
기존
7/2 대기업/공공기관이 5억 지급
1차 협력기업은 어음발생을 통해 2차 협력 기업에게 대금지급
8/15까지 3억을 은행예치(MMDA금리 0.8%)
- 이자수익 : 3억 * 44/365 * 0.008 = 289,315상생결제시스템 적용
1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8/15일 만기 채권발행
2차 협력기업은 7/3일 은행에서 2억 할인(할인시 대기업금리 3%적용)
- 환출이자 : 2억 * 43/365 * 0.003 = 706,849 - 장려금 : 3억 * 1/365 * 0.008 = 6,575 1억 * 43/365 * 0.008 = 94,247 - 법인세감면 : 3억 * 0.001 = 300,000 = 총 수익 : 1,107,6714. 은행 약정현황
2016.9.23 : 우리은행과 약정체결(우리은행 상생파트너론)
2017.7.28 : 농협은행 약정체결(NH 다같이 성장론)
2018.12.14 : IBK기업은행 약정체결(IBK 상생결제론)
2021.04.08 : 신한은행 약정체결(신한 동반성장론)
2021.04.16 : 국민은행 약정체결(KB 상생결제론)
2022.01.01 : 전북은행 약정체결(JB 상생결제론)
5. 상생결제시스템 참여방법
대출(할인)을 받거나 매출채권 발행하고자 할 때 1차 협력기업은 중부발전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는 계약체결 필요
협력기업은 대출금(채권할인을 통한 대금) 수령등을 위하여 농협,우리,하나,신한,국민,전북은행 등으로 주거래 은행 변경 필요
1차 기업과 2차, 2차와 3차 기업간 채권발행 금액은 기업간 약정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 방문하여 우리,농협은행에 법인회원 가입, 2차,3차 기업도 회원 가입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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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전산원(시스템 관리 회사)에 기업용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협력기업 매출채권 발행, 대기업 발행 매출채권 조회 등 가능
※ 문의처 : 결제전산원 02-703-8881
[참고]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내용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상생결제 의무지급 예시(1차사 기준)>
(설명) 1차사가 여러 구매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납품대금(100억원) 중 상생결제가 40%(40억원)를
차지하므로, 2차사에 지급할 총 60억원 중 (24억원) 이상을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