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문화확산
동반성장문화확산 중부발전은 중소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본문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선금 지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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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조기 확보 및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대 · 중소기업간 상생환경 마련 「행복동행365 현장경영」시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내용
구분 | 지급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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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및 용역 | 공사 | |
3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80% |
3~10억원 미만 | 20~100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70% |
1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60% |
- ※ 위의 내용은 발주자 의무지급률이며, 계약상대자 요청시 최대 100%까지 선금 지급 가능(발주사 선택사항)
시행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용시한 : 2025. 6.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