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ompliance Progra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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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ompliance Program) 소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법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 관련법규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제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운영핵심 7대 요소
CEO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운영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내부 감독체제 구축[모니터링제도]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 관리 체계의 구축
도입의 필요성
과징금 경감
CP경감(등급평가 결과 A이상) | 직권조사 면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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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이상 | 10% 이내 |
AA등급 이상 | 15% 이내 |
AAA등급 이상 | 20% 이내 |
자진 시정에 따른 경감은 일반조항 적용(착수 보고 전 20% 보고 후 10%) |
※ 필독 경감대상예외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사, 그이상의 고위임원이 직접관여
다른 규정에 감경이 위무화 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인 경우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규위반
직권조사면제
대상 : 대규모 소매점 고시, 신문고시, 경품고시 위반행위, 표시 광고법, 방문 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약관법 등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CP경감(등급평가 결과 A이상) | 직권조사 면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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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이상 | 1년 |
AA등급 이상 | 1년 6개월 |
AAA등급 이상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