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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 home
  2. 회사소개

  3. 회사개요

  4. 정관

제1조 (명칭)

  • 이 회사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Midland Power Co.,Ltd(약칭 : KOMIPO)라 표기한다. (개정 2011.03.30)

제2조 (목적)

  •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상기 1,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개정 2011.03.30)

제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이 회사의 본점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3.30) (개정 2015.01.26)

제3조의 2 (정관의 변경)

  • 이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03.30) (개정 2014.06.18)

제4조 (공고방법)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mip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발간되는 서울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11.03.30)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 주식으로 한다.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까지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8%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590,000주로 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①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1.01)
      3.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개정 2010.01.01)
      4.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1.01)
      5.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 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1.01)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일반공모증자)

    1.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2.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8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01)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① 최대주주(상법 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0.01.01)
      2. ② 주요주주(상법 545조의8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0.01.01)
      3.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제1호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개정 2010.01.01)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②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①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②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③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명의개서)

  •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주권

    2. 양도증서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주권과 양도증서

    3. 상속, 유증, 경매, 합병,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때에는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권리에 대한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자로 본다.

    3.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주주 등의 권리를 행사할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 개시일 또는 기준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격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주식연계채권의 발행한도)

  • 이 회사가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의 합계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의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 (소집시기 등)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3. 주주총회는 본사의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제23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장이 소집한다.

    2.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5조 제2항의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개정 2011.03.30)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제25조 (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5조 제2항 직무대행자를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1.03.30)

제26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주주의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와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보관하며, 그 사본을 지점에 비치한다.

제31조 (이사의 수)

    1. 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하며, 상임이사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1.03.30)

    2. (삭제 2011.03.30)

제32조 (임원의 임면)

    1. 사장은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03.30) (개정 2014.06.18)

    2.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03.30)

    3.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한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11.03.30) (개정 2022.08.29)

      1. ①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2.08.29)
      2. ② 이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신설 2022.08.29)
    4.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3항 및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 가 해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3.30) (개정 2022.08.29)

제33조 (임원의 임기)

    1.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03.30)

    2.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1.03.30)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3.30)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3.30)(개정 2011.12.30)

    5.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신설 2011.03.30)

제34조 (삭제 2011.03.30)

제35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1.03.30)

    2.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중에서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 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3.30)

    3.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신설 2011.03.30)

    4.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신설 2011.03.30) (개정 2022.08.29)

    5.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사장이 정한다. (신설 2011.03.30)

제35조의 2 (경영계약)

    1.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03.30)

    2.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3.30) (개정 2014.06.18)

    3.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3.30) (개정 2014.06.18)

    4.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3.30) (개정 2014.06.18)

    5. 사장은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1.03.30)

제35조의 3 (임원추천위원회)

    1. 회사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2011.12.30 개정)

    2.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3. 회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5.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①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② 전력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본조신설 2011.03.30)

제36조 (삭제 2011.03.30)

제36조의 2 (직원의 임면)

    1. 회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2.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03.30)

제36조의 3 (임직원의 겸직제한)

  • 회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3.30) (개정 2014.06.18)

제36조의 3 (임직원의 겸직제한)

  • 회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03.30)

제36조의 4 (사장의 대표권의 제한)

  • 회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03.30)

제36조의 5 (대리인의 임명)

  • 사장은 직원 중에서 회사업무의 일부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3.30)

제36조의 6 (고문)

    1. 사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은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본조신설 2011.03.30)

제37조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2011.03.30)

    2. (삭제 2011.03.30)

    3. 이사회 의장은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03.30)

제37조의 2 (선임비상임이사)

    1. 회사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2.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3.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 ·주재할 수 있다.

    4. 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03.30)

제37조의 3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 ②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③ 결산
      4. ④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⑤ 장기 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⑥ 잉여금의 처분
      7. ⑦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출연 및 채무보증
      8. ⑧ 정관의 변경
      9. ⑨ 사규의 제정 및 변경
      10. ⑩ 임원의 보수
      11. ⑪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2. ⑫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 ① 국정감사, 회계감사 및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②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③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3. 제1항의 심의 · 의결 사항 중 이사회의 심의 ·의결 범위 및 기준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03.30)

제37조의 4 (이사회 회의)

  •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본조신설 2011.03.30)

제38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3.30)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30)

    4.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1.03.30)

제38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2인 이상은 비상임이사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2.08.29)

    3.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본조신설 2011.03.30)

제38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4.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를 대표한다.

    5.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본조신설 2011.03.30)

제39조 (이사회의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2. 회의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제39조의 2 (감사요청)

  •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서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03.30)

제40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개정 2011.03.30)

    2.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03.30)

      1. ① 사장 : 회사의 경영성과와 제35조의2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본호 신설 2011.03.30)
      2. ②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제35조의2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본호 신설 2011.03.30)
      3. ③ 상임감사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본호 신설 2011.03.3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03.30)

제41조 (회계연도)

  • 회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11.03.30)

제41조의 2 (예산 및 회계)

  • 회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1.03.30)

제41조의 3 (결산)

  • 결산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1.03.30)

제4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이 회사의 사장은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1. ① 대차대조표
      2. ② 손익계산서
      3.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3. 이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 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이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 2 (경영공시)

  •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주주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한다. (개정 2011.03.30)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4조 (주주에 대한 배당금)

  • 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4조의 2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6월30일 24시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제1항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본조신설 2023.12.20)

제45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3. 이 회사는 이익 배당을 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附則 (2001.04.01)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권리 ·의무의 승계) 이 회사는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는 해당 발전부문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附則 (2001.08.03)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2004.03.18)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0.01.01)

  • 이 규정은 2010.01.01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0.03.31)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0.09.07)

  • 이 규정은 2010.09.07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1.03.30)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03.30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33조에 불구하고 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위 법률 및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잔여임기로 한다.

    3. (감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제3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 적용하며, 그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附則 (2011.12.30)

  • 이 규정은 2011.12.30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4.06.18)

  • 이 규정은 2014. 06. 18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5.01.26)

  • 이 규정은 2015. 01. 26부터 시행한다.

附則 (2020.04.22)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2022.08.29)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2.08.04부터 시행한다.

    2. (상위법령) 제32조 제3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附則 (2023.12.20)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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