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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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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도소개

제1조 (목적)

  • (목적)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03.30.)

제3조 (구성)

    1.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삭제 2011.03.30.)

    3.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사무국을 두며 이사회사무국장은 이사회를 주관하는 처장으로 한다.

제4조 (소집권과 의장)

    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1.03.30.)

    2. 이사회 의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3.30)

    3. 비상임이사 전원이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 이사 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3.30.)

    4.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 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신설 2011.03.30.)

    5. 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신설 2011.03.30.)

제5조 (의결 및 보고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① 경영목표, 예산(정원포함) 및 자금계획, 예산운영계획,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개정 2010.01.01.) (개정 2011.03.30.)
      2. ②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3. ③ 기말결산 (개정 2010.01.01.)
      4. ④ 예비비사용과 예산의 이월
      5. ⑤ 발전소 건설 기본 계획(단, 신재생발전은 설비용량 3MW 또는 투자비 100억원 초과 시) (개정 2017.10.18.)
      6. ⑥발전소 및 100억원 이상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처분 (개정 2011.03.30.) (개정 2014.05.20.)
      7. ⑦ 다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가. 이사회규정
        • 나. 직제규정(1직급 (갑)이상 직제 및 사업소 신설시)(개정 2018.08.27.)
        • 다. 취업규칙
        • 라. 임·직원 보수규정
        • 마. 복리후생관리규정
      8. ⑧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개정 2011.03.30.)
      9. ⑨ 잉여금의 처분
      10. ⑩ 출자, 출연 및 채무보증 (개정 2011.03.30.)
      11. ⑪ 정관의 변경
      12. ⑫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13. 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14. ⑭ 증자·감자
      15. ⑮ 해산
      16. 16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사요청
      17. 17 사장 경영계약안
      18. 18 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신설 2011.03.30.) (개정 2010.01.01.)
      19. 19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신설 2014.12.19.) (개정 2010.01.01.)
      20. 20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후보 심사기준 (개정 2011.03.30.)
      21. 21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11.03.30.)
      22. 22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 해임건의 요청 (신설 2011.03.30.)
      23. 23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1.03.30.)
      24. 24 출자회사의 설립, 인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및 투자자산 매각 (신설 2014.12.19.)
    2. 이사회에 부의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상반기 결산
      2. ② 내부경영평가 및 회사경영평가 결과 (개정 2010.01.01.) (개정 2011.03.30.)
      3. ③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결과보고, 운영실태 평가보고 (개정 2010.01.01.) (개정 2011.03.30.)
      4. ④ 발전소 중장기 건설계획(건설의향서 제출시) (신설 2010.01.01.)
      5. ⑤ 국정감사,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신설 2011.03.30.)
      6. ⑥ 회사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 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1.03.30.)
      7. ⑦ 감사위원회의 회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결과 (신설 2011.03.30.)
      8. ⑧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사실 (신설 2011.03.30.)
      9. ⑨ 기타 이사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3.30.)
      10. ⑩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신설 2011.03.30.)
      11. ⑪ 출자회사의 연간 경영현황, 경영개선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29.)
    3. 이사회는 제1항의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정하여 사장이 결정하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 운영)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셋째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6.06.24.)

제7조 (부의안건 및 절차)

    1. 이사회 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2. 의결사항은 사장 또는 이사가 제안하며, 보고사항은 사장,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03.30.)

    3.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이사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집통지)

    1. 이사회사무국장은 사장의 이사회 개최결정을 받아 의결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개최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전 임원에게 별표 2의 서식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30.)

    2.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사회사무국장은 그 사실을 제안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3. 제1항에 의한 소집통지 시 부의 안건과 안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동시에 송부한다. 다만, 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 이사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회의의 구성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30.)

제9조 (성립과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 그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30.)

    2.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30.)

    3.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 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11.03.30.)

    4.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는 이사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03.30.) (개정 2021.11.01.)

제10조 (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1.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제안자 또는 보고자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대리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2 (근로자 이사회 참관)

    1. 이사회는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는 근로자 또는 기타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를 이사회에 참관(이하 "참관인"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2. 참관인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4에 준하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3.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11.01.]

제11조 (회의록)

    1. 이사회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입회하여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01.) (개정 2011.03.30.)

    2.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며,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정부가 정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0.01.01.) (개정 2011.03.30.)

제12조 (결과통지)

  • 이사회사무국장은 부의안건 중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결과를 별표 4의 서식에 의하여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01.)

제13조 (긴급집행)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거나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은 사전 집행하고 최단시일내에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01.01.)

제14조 (직무활동지원)

    1. 비상임이사에게는 회의참석여비, 이사회 업무와 관련되는 출장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정관」 제32조제3항제2호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에게는 노동이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업무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개정 2022.08.29.)

    2. 회사는 비상임이사의 안건 검토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3. 「정관」 제32조제3항제2호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본다. (신설 2022.08.29.)

부칙 (2001.04.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1.)

  •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30.)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 적용하며, 그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05.20.)

  • 이 규정은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8.)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27.)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29.)

  •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8.2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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