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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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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사장, 상임감사위원 및 비상임이사를 말한다)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회사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22.08.29.)

제3조 (임무)

    1.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2. 임원후보자 심사

    3. 임원후보로 추천될 자의 결정

    4.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5. 기타 임원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

제4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되, 정관 제35조의 3에서 규정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8.07.)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일부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간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은 회사 임직원이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6. 제5항의 임직원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7. 회사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과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제외)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8. 위원회 위원은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되, 성별ㆍ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이사회는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구성시기 및 존속기간)

    1. 위원회는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지체 없이 새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직위에 결원 또는 발생예정결원이 여러명이고 그 결원의 발생 또는 발생예정시기가 최초 결원의 발생 또는 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자가 최종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6조 (위원장)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시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은 제14조 제1항 규정의 제척을 결정한다.

    4. 위원장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제척 또는 회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 위원의 보충을 요청하여야 한다.

      1. ① 위원회의 남은 위원이 5인에 미달
      2. ② 위원회 비상임이사인 위원이 과반수에 미달

제7조 (위원회 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는 사장이 소집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의결방법)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1. 위원회는 회사의 성격·결원 또는 결원 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회사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ㆍ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ㆍ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ㆍ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또는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또는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행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임원후보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6. 제5항 및 제4조 제9항이 규정하는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제10조 (공개모집)

    1. 임원 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후보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

    1. 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제9조 제6항의 전문기관, 관련학계 및 단체, 안전행정부<국가인재 DB), 위원회 위원 추천, 사내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제1항의 사내추천은 임직원 5인 내지 10인의 추천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제출서류)

  • 임원후보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 및 추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임원후보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6항, 제35조 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및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회사의 임원<해당시기 임원직위의 모집에 한함)

제14조 (위원의 제척 또는 회피)

    1. 위원회 위원은 응모자 및 추천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평가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8조 규정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심사기준)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직위별로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고려하여 임원 후보자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한다.

    2. 사장 후보자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8.07.)

      1. ①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2. ② 전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3. ③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4. ④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5. ⑤ 개혁 지향적 의지와 추진력
    3. 상임감사위원 후보자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8.07.)

      1. ①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2. ②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 ③ 전력 산업 분야의 업무 이해도
      4. ④ 개혁 지향적 의지와 추진력
      5. ⑤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지
    4. 비상임이사 후보자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8.07.)

      1. ①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2. ②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 ③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
      4. ④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지
      5. ⑤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능력
    5. 이사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비상임이사 후보자 세부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① 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②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③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6.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제16조 (심사절차)

    1. 심사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비상임임원의 경우 회사의 특성,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모자·추천된 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 모집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에 간단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후 면접심사시 상세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3. 서류심사는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며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4. 제2항의 위원별 점수는 평가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서류심사에 의거 일정수의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되,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한다.

    6. 면접심사는 위원별 순위평가 방법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7. 위원회는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재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7조 (후보자 추천)

    1. 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단, 노동이사는 규정 제17조의 2에 따라 별도의 추천 및 동의 방식을 따른다. (개정 2022.08.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그 이외의 임원은 임명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별표 1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와 별표 2의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회사의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위원회가 응모자 및 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5. 위원회가 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의2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1. 노동이사 임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는 2명의 임원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회사 근로자 100분의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18조 (경영계약안 협의)

    1. 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계약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경영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영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영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사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② 심사결과 처리
      3. ③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기록물의 보존 및 파기)

  • 위원회 회의록, 후보자 제출서류, 심사자료, 심사결과 등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표3과 같이 보존 및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7.20.]

제21조 (정보의 공개)

    1.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경영상 기밀이나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경위와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한다.

    3. 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명단, 모집·심사·추천 등 단계별 임원 후보자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7.07.20.]

제22조 (심사료 지급 등)

  •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참석여비, 임원후보자 심사에 필요한 심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7.07.20.].

제23조 (기타 세부사항)

  • 이 지침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7.07.20.]

부칙 (2015.8.7)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8.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20.)

  •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8.29.)

  •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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