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안내
중소기업 지원안내 중부발전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함께 합니다
본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시행개요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
추진체계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운영 : (전문기관) 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추진절차
- 신청
단계 -
01
과제제안공고
(중기부) -
02
수요품목제안
(중부발전) -
03
수요품목지정
(중소기업) -
04
과제접수공고
(중기부) -
05
사업계획서제출
(중소기업)
- 실행
단계 -
01
과제심사
(기정원) -
02
확정/통보
(기정원) -
03
협약&자금지원
(기정원) -
04
과제진도관리
(기정원,중기부) -
05
최종평가
(중기부)
신청자격
수요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내용
사업비분담
세부과제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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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수요처 | |||
기술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간 2.5억)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25% 이상(현금 60% 이상) | 15% 이상(현금 20% 이상) |
사후조치
개발성공 과제 수요처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수의계약 구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