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안내
중소기업 지원안내 중부발전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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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시행개요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전기자재 국산화, 신재생 및 4R 기술개발을 통한 신사업영역 기반 확대
추진체계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운영 : (전문기관) 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추진절차
- 신청
단계 -
01
과제제안공고
(중기부) -
02
수요품목제안
(중부발전) -
03
수요품목지정
(중소기업) -
04
과제접수공고
(중기부) -
05
사업계획서제출
(중소기업)
- 실행
단계 -
01
과제심사
(기정원) -
02
확정/통보
(기정원) -
03
협약&자금지원
(기정원) -
04
과제진도관리
(기정원,중기부) -
05
최종평가
(중기부)
신청자격
수요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내용
사업비분담
(2024년 기준)
세부과제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 비고 | |
---|---|---|---|---|
중소기업 | 수요처 | |||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과제 (상생협력형) |
최대 2년, 3억원 이내 | 총 사업비의 43% 이내 | 14% 이상(현금 21% 이상) | 43% 이내(현금) |
사후조치
개발성공 과제 수요처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수의계약 구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