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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거부권(Safety Call)
위험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작업자가 공사감독 또는 소속기업의 현장대리인에게 직접 이의제기 곤란할 경우 본사 위험신고센터로 익명 신고하는 제도
위험작업거부권 요청절차
적용대상
- 필요한 안전보건정보 및 개인보호구, 안전장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안전난간, 작업발판 미설치, 기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 부적정 또는 부적절한 자재사용 및 화재·폭발·누출 등의 위험 등)
- 폭염·풍수해 등 기후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