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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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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거부권(Safety Call)

위험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작업자가 공사감독 또는 소속기업의 현장대리인에게 직접 이의제기 곤란할 경우 본사 위험신고센터로 익명 신고하는 제도

위험작업거부권  -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당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작업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위험 신고센터 : 070-7511-1472(신고자 신분 보장))

위험작업거부권 요청절차

위험작업거부권 요청절자 : 근로자 유해,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 신고, 근로자 위험신고센터(익명보장) 070-7511-1472(일사천리) 통보, 중부발전 안전관리자 현장확인, 중부발전 감독부서(근로자 의견청취) 권고, 지도, 시공사 안전조치(작업재개) 확대보기
위험작업거부권 요청절차

위험작업거부권 요청절차

  •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
  • 신고
  • 근로자
    위험신고센터(익명보장) 070-7511-1472(일사천리)
  • 통보
  • 중부발전
    안전관리자 현장확인
    감독부서(근로자 의견청취)
  • 권고/지도
  • 시공사
    안전조치(작업재개)

적용대상

  • 필요한 안전보건정보 및 개인보호구, 안전장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안전난간, 작업발판 미설치, 기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 부적정 또는 부적절한 자재사용 및 화재·폭발·누출 등의 위험 등)
  • 폭염·풍수해 등 기후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