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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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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리콜 제도

‘안전리콜’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종사자 및 해당 공사·용역의 감독원이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리콜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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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리콜 조치기준

구분, 경상 정비·용역, 계획예방정비공사, 건설공사, 일반 공사·용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경상 정비·용역, 계획예방정비공사, 건설공사, 일반 공사·용역
  • 위반자
  • 1회 위반 : 경고 → 작업중지 → 교육
  • 2회 위반 : 1일 퇴출
  • 3회 위반 : 당해 공사 퇴출
  • 계 약
    상대자
  • 1회 위반 : 해당 작업 중지, 자체 교육 시행
  • 누적 2회 위반 : 공사·용역 중지, 자체 교육 시행
  • 누적 3회 위반 : 공사·용역 중지, 자체 교육 시행, 현장소장 교체(현장소장이 없는 계약건은 현장대리인 교체)
  • 하도급사 안전리콜 지적시 원도급사도 동일하게 적용

안전리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모든 사항으로 아래 표의 내용을 포함
안전리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모든 사항내용이 구성된 표입니다.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모든 작업 대상 2인 1조 작업규정 미준수
  • 안전작업허가서(PTW), 위험성평가서 미발행 및 미승인 작업
  • 작업전 안전회의(TBM), 작업후 정리정돈 미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신호수 미배치
  • 밀폐공간, 가스관련 작업시 가스농도 미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배치, 종료 30분 후에 현장 미확인
  • 지정된 흡연장소 외에서 흡연시
  •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 소내운전중 규정속도 위반시(시속 30km/h 초과)
  • 본사 특별점검 및 사업소 안전경영시스템 자체 점검을 통해 안전규정 위반사항 사후 적발시
  • 폭언,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조작 상태에서 전기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등
  • 일일 작업종료 후 호이스트 및 크레인 정위치 미준수

우수 안전활동

  • 계약상대자는 아래 표의 우수 안전활동을 시행하고 확인된 건에 대해 안전리콜 상쇄 가능
우수 안전활동

계약상대자의 우수 안전활동을 시행하고 확인된 건에 대해 안전리콜 상쇄 가능한 모든 내용이 구성된 표입니다.

  •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안전리콜 대상자 참석하에 실시한 안전캠페인(출근 또는 퇴근시 1시간) 시행 시 안전리콜 1회 상쇄

    → (인정 조건) 안전관리실(부)에 사전 공문으로 계획서 제출 후 시행 시

  • 계약상대자 상주인원 전원이 참여하여 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전문강사를 자체 초빙한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시 안전리콜 1회 상쇄

    → (인정 조건) 안전관리실(부)에 사전 공문으로 계획서 제출 후 시행 시

  • 본사 안전경영처에서 주관하는 안전 관련 각종 경연 또는 포상(안전포인트 장려상 이상)에서 입상 시 안전리콜 1회 상쇄

    → (인정 조건) 안전경영처에서 확인 시

    *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안전포인트 우수 선발, 협력기업 안전수준진단 1위 등

  • 자체 현장 위험개소 발굴(안전톡) 및 조치 이행까지(자체 또는 감독부서 협업) 10건(발굴부터 조치까지) 완료 시 안전리콜 1회 상쇄

    → (인정 조건) 안전관리실(부)에서 확인 시

  • 신규 아차사고사례 5건 발굴/조치/위험성평가 반영 시 안전리콜 1회 상쇄

    → (인정 조건) 안전관리실(부)에 결과 제출 후 확인 시

  • 해당 협력사에서 관계수급인 포함 작업거부권 10회(사유 타당해야 함) 발행 실적 제출 시 안전리콜 1회 상쇄

    → (인정 조건) 안전관리실(부)에서 확인 시

  • 해당 협력사에서 기타 안전활동 수행을 통해 사업소 본부장/소장/안전관리실(부)장이 인정할시 1회에 한해 안전리콜 1회 상쇄

    → (인정 조건) 증빙자료 본사 안전경영처에 제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