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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리콜 제도
‘안전리콜’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종사자 및 해당 공사·용역의 감독원이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리콜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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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상 정비·용역, 계획예방정비공사, 건설공사, 일반 공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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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리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모든 사항으로 아래 표의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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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활동
- 계약상대자는 아래 표의 우수 안전활동을 시행하고 확인된 건에 대해 안전리콜 상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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