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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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행동규범
1. 제정 목적
한국중부발전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전 협력사에게 윤리, 인권, 안전보건, 환경 4가지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인류의 행복한 에너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합니다.
2. 적용 대상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한국중부발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자신의 거래기업(하위 협력사)에게도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협력사 행동규범
본 행동규범은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비롯하여 UNGC 10대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 등 국제표준 및 ESG 관련 지침 등 최근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여 작성 되었으며,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윤리경영
(1) 반부패 및 뇌물 방지
협력사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품, 기타 형태의 이익 제공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 제공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2) 공정거래
협력사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행위나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3) 개인 정보 보호
협력사는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하며, 개인 정보의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한국중부발전과의 업무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한국중부발전의 사전 서면 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5) 이해 상충 방지
협력사는 개인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해 상충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6) 내부고발자 보호
협력사는 내부고발자의 동의 없이 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거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인권경영
(1)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구속하여 비자발적인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및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안전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차별금지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성별, 인종, 국적, 연령,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여부,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승진, 보상, 징계, 교육, 훈련 등 고용에 관한 대우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임금 및 복리후생 보장
협력사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지급 등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 내역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각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어떠한 불이익 없이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직장 내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 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 예방,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 발생시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며, 사후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경영
(1) 산업안전 진단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발생 가능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계·기구·설비를 개선하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비상상황 대비
협력사는 화재 및 안전사고, 자연재해, 집단감염 등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피, 후속조치, 복구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감지 및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3) 산업재해 및 질병관리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을 점검, 평가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5) 육체적 과중 업무 통제
협력사는 과중한 육체노동에 의해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체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파악, 평가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 순환근무, 스트레칭 권고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위생 및 식품, 주거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있는 경우, 적절한 비상출구와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및 환기장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별 건강검진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4) 환경경영
(1)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사업권 내의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법규에서 정하는 환경 인허가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2)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협력사는 사업권 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오염 최소화 및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생산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원료 대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자원 이용 효율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3) 유해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화학물질의 구매에서 운송, 보관,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4)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폐기물 감소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폐수처리 공정이 법적 기준에 맞게 통제·처리되는지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대기오염 관리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련 법과 규정상 기준에 따라, 배출 이전에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통제 및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7)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적용해야 합니다.
4. 규범 준수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문서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결함이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