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발 수행기관 공모문 2023년도 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발 수행기관 공모 | 한국중부·남동·서부·남부·동서발전(주) 5개 발전회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발전분야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한「2023년도 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신청자격 | |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연구전담부서 또는 공인기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발전분야 기술보유 중소기업 | | 2. 공모대상 과제 | | 발전5사 및 중소기업이 제안하여 채택된 지정과제 ※ 세부 지원대상 과제 및 서식은 발전5사 사외 홈페이지 참조 | | 3. 지원규모 | | 총 연구개발비 | 지원 규모 | 비 고 | 3억원 미만 | 총 개발비의 75% 이내 |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5억원 - 지원기간 : 24개월 이하(최대 30개월) | 3억원이상 ~ 7억원미만 | 총 개발비의 70% 이내 | 7억원 이상 | 5억원 이내 |
※ 기업부담금 :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등 현물분 전액과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부담 포함 | | 4. 신청기간 및 요령 | | ○ 신청기간 : 2023.8.23.(수)~2023.9. 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해당과제 발전회사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기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 재무제표, 증명서(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 출 처 : 공고과제별 주관 발전회사 담당부서(각 사 홈페이지 참조) | | 5. 평가 및 선정절차 | | ○ 발전5사 실무부서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본 평가 ○ 발전5사 협력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에서 개발의 적정성 및 기술성 평가 ○ 발전5사 협력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 기타 발전5사 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름 | | | | | |
2023년도 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발 이의제기 공고문
2023년도 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발 이의제기 공고 | 한국중부·남동·서부·남부·동서발전(주) 5개 발전회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발전분야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한 ‘23년도 협력연구개발과제의 최종 확정 전, 대상과제에 대한 중복개발 및 기 상용화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이의제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협력연구개발 개요 | | 가. 발전회사 연구개발 자금·보유기술과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인력·시설을 결합, 신기술·신제품개발을 위한 협력연구개발 시행 나. 개발품 활용 : 우수 개발제품은 개발선정품목으로 지정하여 우선구매 | | 2. 이의제기 개요 | | 가. 목 적 : 대상과제에 대한 중복개발 및 기 상용화 여부 등의 검증 나. 대상과제 : 협력연구개발 공모대상 과제(발전5사 사외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8.23.(수)~2023.9.8(금), 18:00까지 | | 3. 이의제기 방법 | | 가. 제출서류 ○ 개발중인 제품의 성능, 특성 및 주요 개발내용에 대한 중복여부 증빙자료 ○ 개발완료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개발제품 설계도 및 시험성적서, 사진 등 증빙자료 나. 제출기한 : 2023. 9. 8(금)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해당과제별 주관 발전회사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기준) | | 4. 기 타 | | 가. 이의제기가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검토 후 결정 나. 본 사업의 시행절차는 발전5사 공동 협력연구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전회사별 중소기업 홈페이지 문의 또는 전화문의 | | | | | | |
붙임1. 수행기관 공모 및 이의제기 공고문 1부 붙임2. 협력연구개발과제 공모대상 리스트 1부 붙임3. 제안요청서(RFP) 각 1부 붙임4. 사업계획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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