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본부 발주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함안건설본부장
※ 위 공사에 대한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단, 한국중부발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기관(등록분야 종합)만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