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공 고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시행하는「신보령 1,2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배출」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신보령 1,2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배출」
2. 사업시행자 : 한국중부발전(주)
3. 사업의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전면 해상
4.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5. 보상대상물건 : 별첨
6.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24.12.17.(화) - 2024.12.31.(화) (10시~16시 단,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7.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이의신청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6층 어업보상부
(전화 : 053-663-8664, 팩스 : 053-663-8669)
2) 단순 자료 열람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 (알림마당→보상관련→보상계획공고)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6층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상기 지자체는 보상과는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단순 열람만 가능)
8. 이의제기 방법
· 통지 및 열람 후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상기 이의신청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시기를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9. 보상시기 및 절차 : 우편으로 개별통지 예정
10. 보상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예정
11. 보상대상물건은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보상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한 어업허가의 지위 이전·승계 및 이에 따른 어선의 전입·전출지역변경,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 어업(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14. 본 공고에서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됩니다.
2024. 12. 17.
한국중부발전(주)ㆍ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