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공지사항

  1. home
  2. 고객지원

  3. 공지사항

  4.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확인(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신보령 온배수 어업지원보상관련 보상계획공고
작성자 이대진 작성일 2025.03.05

한국중부발전()에서 시행하는신보령 1,2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신보령 1,2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배출

2. 사업시행자 : 한국중부발전(주)

3. 사업의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전면 해상

4.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5. 보상대상물건 : 별첨

6.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25.03.04.(화) - 03.18.(화) (10시~16시 단,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7.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이의신청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6층 어업보상부 (전화 : 053-663-8664,-665,-667 팩스 : 053-663-8669)

2) 단순 자료 열람 -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 http://www.komipo.co.kr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 (알림마당→보상관련→보상계획공고)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6층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상기 지자체는 보상과는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단순 열람만 가능)

8. 이의제기 방법 · 통지 및 열람 후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상기 이의신청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시기를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9. 보상시기 및 절차 : 우편으로 개별통지 예정

10. 보상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예정

11. 보상대상물건은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보상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한 어업허가의 지위 이전·승계 및 이에 따른 어선의 전입·전출지역변경,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 어업(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14. 본 공고에서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됩니다.

첨부파일 보상대상물건.xlsx 근거법령(토지보상법 제15조).pdf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홍보실
전화번호
070-7511-1122

홈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