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1. home
  2. ETC

  3. 통합검색

  4. 통합검색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법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 관련법규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제법

  •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운영핵심 7대 요소

  • CEO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운영

  •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내부 감독체제 구축[모니터링제도]

  •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문서 관리 체계의 구축

도입의 필요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확대보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필요 Compliance Program

외부
글로벌 스탠다드
대내외 신인도 제고
과징금 경감등의 인센티브
내부
기업손실사전예방
위험관리

과징금 경감

과징금 경감

CP경감(등급평가 결과 A이상),직권조사 면제기간로 구성된 표입니다.

CP경감(등급평가 결과 A이상) 직권조사 면제기간
A등급 이상 10% 이내
AA등급 이상 15% 이내
AAA등급 이상 20% 이내
  자진 시정에 따른 경감은 일반조항 적용(착수 보고 전 20% 보고 후 10%)

※ 필독 경감대상예외

  •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 이사, 그이상의 고위임원이 직접관여

  • 다른 규정에 감경이 위무화 된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인 경우

  •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규위반

직권조사면제

대상 : 대규모 소매점 고시, 신문고시, 경품고시 위반행위, 표시 광고법, 방문 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약관법 등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직권조사면제

CP경감(등급평가 결과 A이상),직권조사 면제기간로 구성된 표입니다.

CP경감(등급평가 결과 A이상) 직권조사 면제기간
A등급 이상 1년
AA등급 이상 1년 6개월
AAA등급 이상 2년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