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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구성체계, 임원직무청렴 계약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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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체계, 임원직무청렴 계약규정 안내

구성체계, 임원직무청렴 계약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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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강령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윤리적 판단기준
  • 행동규범
    직무수행 과정에서 청렴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 행동기준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제정 2005.05.20.> <개정 2007.04.12.> <개정 2011.04.14.>
<개정 2014.06.24.> <개정 2019.11.01.> <개정 2020.12.23.>

한국중부발전(주)은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으로서,
신뢰와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하나,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2. 하나,

    우리는 친환경에너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고객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3.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4.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계약질서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

  5. 하나,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부정과 의혹이 없는 직무수행에 솔선수범한다.

  6. 하나,

    우리는 회사의 재산이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이나 회사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

  7. 하나,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불공정 거래를 배격함으로써 경제질서 확립에 노력한다.

  8. 하나,

    우리는 노사간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9. 하나,

    우리는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회사의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정 2005.05.20.> <개정 2009.08.03.> <개정 2011.10.28.>
<제정 2014.06.24.> <개정 2019.11.01.> <개정 2020.12.23.>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한국중부발전(주)(이하 "회사"라 한다)과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 이 강령은 회사와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고객 및 협력기업에 대한 책무

제 3조 (건전한 기업활동의 약속)

    1.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한다. <개정 2011.10.28.>

    2. 기업시민으로서 국내외 각종 규범과 국제협약을 적극적으로 준수한다. <개정 2011.10.28.>

    3. 삭제 <2011.10.28>

제 4조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

    1.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11.10.28.>

    2.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개정2011.10.28.>

제 5 조 (환경보전을 위한 약속)

    1. 발전사업에 수반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사전적, 사후적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2.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와 회사의 제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업을 지향한다. <개정 2011.10.28.>

제3장 고객 및 협력기업에 대한 책무 [본장개정 2009.08.03.]

제 6 조 (고객 지향의 경영)

    1. 고객가치를 기업활동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고품질의 전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1.10.28.>

    2. 항상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고객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용하고 불만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개정 2011.10.28.>

    3. 삭제 <2011.10.28>

제 7 조 (협력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1. 협력기업과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개정 2009.08.03.>

    2. 자격을 갖춘 협력기업에 대하여 평등한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거래한다. <개정 2009.08.03.>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 등 일체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09.08.03.>

  • [본조개정 2009.08.03.]

제4장 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무

제 8 조 (주주의 이익보호)

    1. 합리적인 투자와 효과적 경영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 9 조 (투명한 경영)

    1. 주주는 물론 기타의 회사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의 현황과 미래의 전망에 대한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개정 2011.10.28.>

    2. 관련법령과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록, 관리하며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한다.

    3.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관련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주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10.28.>

제5장 회사와 직원의 관계

제1절 회사의 직원에 대한 책무

제 10 조 (인간존중)

    1. 직원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려한다.

    2.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원들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최선을 다하는 중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

제 11 조 (공정한 대우)

    1. 직원의 창의를 진작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지연, 학연, 혈연 등의 파벌을 배격하며, 공정한 경쟁원리에 따라 조직을 운영한다. <개정 2011.10.28.>

제 12 조 (자기계발 지원)

    1.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직원의 역량계발을 최대한 지원한다.

    2. 창조적 사고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여건을 조성한다.

제 13 조 (근로환경 개선)

    1. 일과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1.10.28.>

    2.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작업조건과 환경을 제공한다. <개정 2011.10.28.>

제2절 직원의 회사에 대한 책무

제 14 조 (공정한 직무수행)

    1. 회사의 비전 달성을 위해 개인과 소속 부서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적극 협력한다. <개정 2011.10.28.>

    2. 법령과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개정 2009.08.03.>

    4.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협력기업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03., 2011.10.28.>

제 15 조 (건전한 생활자세)

    1.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조직사회의 윤리확립에 앞장선다. <개정 2011.10.28.>

    2.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업무수행으로 회사의 명예와 본인의 품위를 지킨다. <개정 2011.10.28.>

    3. 정직과 성실의 기본덕목 아래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제 16 조 (자기계발)

    1.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자세로 자기계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2.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를 혁신하고 개선하는 노력으로 항상 회사발전에 이바지한다.

제 17 조 (직장환경과 안전)

    1. 청결 및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2. 안전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제 18 조 (회사재산과 정보의 보호)

    1. 회사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밖으로 유출하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중요한 기밀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0.28.>

    3. 기타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회사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사전 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3절 직원 상호간의 관계

제 19 조 (동료의식 제고)

    1. 상호간 신뢰와 성실로 대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체의식과 따뜻한 동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상호간 잘못된 점은 묵인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이를 적시에 시정하여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 20 조 (상호간 금품거래 금지)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 사이의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은 용인되지 아니한다.

    2. 업무 이외의 관계에서 직원 사이의 지나친 사적 접근이나 사적거래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노사화합

제 21 조 (화합하는 노사관계)

    1. 상호신뢰와 화합의 바탕 위에 공존공영의 상생의 노사관계를 마련한다. <개정 2011.10.28.>

    2.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여 조직내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1.10.28.>

제7장 윤리경영위원회[본장신설 2019.11.01.]

제 23 조 (윤리경영위원회)

  • 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본조신설 2019.11.01.]

제 24 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사장으로 하고 상임이사, 윤리경영담당부서장, 행동규범총괄책임자 등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3.>

    2.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윤리경영담당부장이 된다. <개정 2020.12.23.>

    4. 간사는 필요 시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확인·해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9.11.01.]

제 25 조 (소집 및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장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서면심의에 따라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19.11.01.]

제 26 조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① 중장기 윤리경영 계획 수립
    2. ②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책의 결정
    3. ③ 기타 윤리경영 실천, 행동규범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본조신설 2019.11.01.]

부 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8.0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6.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0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5.05.20.> <개정 2009.08.03.> <개정 2010.11.30.>
<개정 2011.10.28.> <개정 2012.09.04.> <개정 2013.10.29.>
<개정 2014.03.31.> <개정 2014.06.24.> <개정 2014.09.24.>
<개정 2014.10.06.> <개정 2014.10.13.> <개정 2015.06.19.>
<개정 2015.10.14.> <개정 2016.03.25.> <개정 2016.09.19.>
<개정 2016.10.31.> <개정 2017.09.29.> <개정 2018.01.25.>
<개정 2018.04.17.> <개정 2019.03.15.> <개정 2019.05.09.>
<개정 2019.07.10.> <개정 2020.05.27.> <전부개정 2020.12.23.>
<개정 2021.08.24.> <개정 2021.11.18.> <개정 2022.01.2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이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한다)은 회사의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의 효율적인 운영 및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사장, 감사를 포함한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2. "임원”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원 및 타회사에 파견되어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4.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당해 직원이 소속된 조직 단위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 부장급 이하 직원의 소속부서의 장은 처(실)장, 사업소장(발전소장)이며 처(실)장급 소속부서의 장의 경우 본사 처(실)장은 본부장, 사장 직할부서·사업소장은 사장, 사업소 처(실)장 및 발전소장은 사업소장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이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08.24.>

      •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1.08.24.>
      •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1.08.24.>
      •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회사)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1.08.24.>
      •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08.24.>
    6.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08.24.>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본인 이외의 직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직원
      •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7.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8. "협력기업"란 회사의 공사·용역·납품계약 등의 대상 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를 말한다.

    9.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란 일반적인 사회 관례상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10. "특혜"란 법령, 규정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차별해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1. "알선"이란 업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소개·조언·중재·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12. "청탁"이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무관련 정보"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중에 알게 된 회사의 기술개발 등에 관련된 중요 정보로서 취득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

    14. "청탁방지담당관"이란 청탁금지법에 따라 관련 내용의 교육·상담,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자를 말한다.

    15. "행동규범책임자"란 본사 및 사업소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말하며 본사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감사실장)은 행동규범총괄책임자 및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16.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신설 2021.08.24.>

    17. "사적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08.24.>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21.08.24.>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1.08.24.>
      • 다.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1.08.24.>
      • 라. 임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1.08.24.>
      • 마. 임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1.08.24.>
      • 바.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1.08.24.>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신설 2021.08.24.>
      • 아. 그 밖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21.08.24.>
    18. "재산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는 2직급 이상 간부직원 및 배우자를 말한다. <신설 2021.08.24.>

제 3 조 (적용범위)

  • 이 규범은 한국중부발전(주)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하며 한국중부발전(주)의 국내외 출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전출·파견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은 중부발전의 행동규범을 적용하고 징계 등의 절차는 원 소속 기관·단체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 (직무수행 자세)

    1. 임직원은 국내법과 국제법,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및 본 규범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협력기업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대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서 지정한 별도의 회의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08.24.>

    4.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08.24.>

    5.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8.24>

제 4 조의 2 (공익신고 의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외부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익신고에 대한 세부절차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4 조의 3 (간부 재산신고)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신고기간 및 수시신고기간에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1.08.24.>

      1. ① 정기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재산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08.24.>
      2. ② 수시신고는 윤리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08.24.>
    2. 대상자가 등록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세대 내(배우자 포함) 소유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등이다. <신설 2021.08.24.>

    3. 등록할 재산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08.24.>

      1. ①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08.24.>
      2. ②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신설 2021.08.24.>
      3. ③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신설 2021.08.24.>
      4. ④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신설 2021.08.24.>
    4.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 윤리법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08.24.>

    5.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1.08.24.>

    6. 등록대상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규범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규범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08.24.>

    7.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08.24.>

  • [제목개정 2021.08.24.]

제 4 조의 4 (사전신고제도)

  • 업무 및 업무 외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우에 당해 조사 대상자는 위 조사 착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사 윤리담당부서 및 감사부서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08.24.>

제 4 조의 5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별표 1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표 3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조제15호에 따라 지정된 행동규범책임자와 상담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표 3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규범책임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규범책임자는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직원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 5 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별표 4의2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①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②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③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4. ④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5. ⑤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6. ⑥ 임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7. ⑦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8. ⑧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신설 2021.08.24.>
    2.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표 4의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직무 재배정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표 4의4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8.24.>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표 4의5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08.24.>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8.24.>

      1. 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신설 2021.08.24.>
      2. ②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신설 2021.08.24.>
      3. [제목개정 2021.08.24.]

제 5 조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사장은 해당 임직원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①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②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③ 직무 재배정
      4. ④ 전보
    2.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①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②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3. 사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5.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표 4의6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1.08.24.]

제 6 조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규범총괄책임자를 말한다)에게 별표 4의7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8.24.>

    2.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08.24.>

      1. ①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신설 2021.08.24.>
      2. ②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신설 2021.08.24.>
      3. ③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신설 2021.08.24.>
      4. ④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21.08.24.>
    3.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08.24.>

제 7 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8.24.>

      1.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신설 2021.08.24.>
      2. ② 자신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8.24.>
      3. ③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업무관련자가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21.08.24.>
      4. ④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8.24.>
      5.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8.24.>
      6. ⑥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신설 2021.08.24.>
    2.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08.24.>

제 8 조 (가족 채용 제한)

    1. 임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채용되도록 지시 및 청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의 2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및 협력기업을 상대로 하여 본인 및 다른 임직원(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퇴직 예정 임직원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기업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및 신고)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퇴직자 포함)와 부득이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8.24.>

      1. ①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2. ② 직무관련자와 식사, 회합이나 행사, 여행을 하는 것
      3. ③ 직무관련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사장에게 별표 4의8 서식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자와 부득이 접촉한 경우
      2. ② 직무관련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3. ③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4.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행동규범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행동규범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5. 행동규범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조 (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성별 등 불합리한 사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 임직원은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및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원 및 1직급(나)이상 부서장(처·실·사업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건별로 일자, 목적, 대상자, 사용장소, 금액을 포함하여 월 종료 후 30일 이내에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 임직원은 회사에서 공용의 목적으로 배부·지급되는 상품권을 목적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구매·사용을 해서는 아니되며 상품권의 배부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회사업무와 관련하더라도 허용 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사항은 회사의 상품권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1. ①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2. ② 사업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3. ③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4. ④ 기타 상식을 벗어난 용도에 지급하는 행위

제 13 조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규범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규범책임자는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2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1. 임직원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승격·이동·보직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본인이 직접 청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격·이동·보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관련 정보를 소속부서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당하게 독점하지 않는다.

    4. 직원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경영정보를 공시하여야하며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① 음란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② 그 밖에 업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임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범위 등을 적시하여 당사자 본인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5 조의 2 (지적재산권 보호)

    1. 임직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규정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 16 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투자 사업에 참여하거나 명의대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 조의 2 (직무외 영리활동 금지)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외의 영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회사·조합 그 밖의 영리업체 임·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을 받는 행위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3. 임직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제 17 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①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②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③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④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⑤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⑥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⑦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⑧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⑨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4.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 등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청탁자 및 청탁 내용 등을 금품수수 및 청탁신고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 18 조의 2 (퇴직자의 재취업 및 행위 제한 등)

    1. 임원은 퇴직 후 3년간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재직중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단, 정부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임직원의 퇴직 후 협력기업 및 민간기업 등 재취업 관련 행위제한사항 및 세부절차는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① 발전소 건설 및 정비, 해외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구개발 등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② 인사, 조직, 재무예산, 회계 등에 관한 사항
      3. ③ 공사, 용역, 구매, 계약, 입찰, 전력거래, 감사, 공시,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④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정보
    3.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의 1 (부동산취득의 제한)

  • 신재생사업, 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의 임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시ㆍ군ㆍ구의 업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1.08.24.]

제 19 조의 2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임직원이 한국중부발전 정관 2조의 사업목적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1.08.24.]

제 20 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1. 임직원은 회사 차량·선박 및 각종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회사의 공용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상품권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위반 행위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 21 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의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회사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회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회사의 소속 기관에 회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 관련 임직원, 회사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 22 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 된다.

    3.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① 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④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⑤ 임직원과 관련된 임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⑥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
      8. ⑧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표 6 서식에 따라 행동규범책임자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22 조의 2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1.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 22 조의 3 (외국·외국인 선물 신고)

    1.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 가액을 알수 없는 선물을 수령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별표 11)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장은 제출된 신고서를 접수하고 선물접수대장(별표 12)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시 윤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2. 신고된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선물평가단에서 선물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되,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를 접수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자체 관리·유지 한다. 이 때 선물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부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실장, 부단장은 윤리업무 담당 부장, 간사는 윤리업무 담당 차장으로 한다.

    3. 사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인사혁신처에 보고하고 반기별로 인사혁신처에 선물이관 및 선물관리 대장(별표 13)에 기록·유지한다. 선물이관 시에는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을 첨부한다.

    4. 선물신고규정 위반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장은 위반자에 대해 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제 22 조의 4 (미래보장의 제한)

  •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사내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본인의 재취업 또는 친인척의 취업알선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의 2 (부당한 거래대금의 결정 금지)

  • 임직원은 협력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거래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의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임직원은 공사·용역 ·납품 계약 등 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의 4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

    1. 임직원은 회사가 발주한 계약물의 수령 시 계약서에서 정한 방식대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 공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회사가 발주한 계약업무의 검사보고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업무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의 5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 확보)

    1. 임직원은 구매 및 용역 등 제안서 평가위원 참여 시 평가지침 및 유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야한다.

    2. 보안사항 및 평가 시 알게 된 사실 등을 외부에 누설시켜 회사에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경우 처벌 및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 23 조의 6 (청렴한 국제상거래 문화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국제상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국내법과 OECD 뇌물방지협약, UN 부패방지협약 등 관련 국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해외사업 추진 시 관련 사업당사자간 청렴서약서를 교환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내·외 법인장 등은 관련 임직원에게 국제 상거래에 있어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직무청렴서약서를 제출받고 정기적인 청렴윤리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자신의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

제 24 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8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해진 별표 7 서식을 작성하여 사장에게 서면 신고(외부강의등 신고센터에 등록) 하여야 한다.

      1. ① 요청자(요청기관)의 공문서,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
      2. ②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주제
      3. ③ 요청자(요청기관) 명, 담당자 및 연락처
      4. ④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임직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4.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5. 사장은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6.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9에 따라 사장에게 서면 신고(외부강의등 신고시스템에등록)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7.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별표 10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연속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1회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다를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1. ① 대가 지급 주체
      2. ② 강의 날짜
      3. ③ 강의 대상
      4. ④ 강의 주제
    10. 임직원이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횟수와 상관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절차와 별개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외부강의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회사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제10항의 경우를 제외한 사적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개인휴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 제6항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12. 임직원은 외부강의 사례금 중 여비(교통비·숙박비·식비 등)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여비를 중복으로 지 급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1.18.>

    13. 윤리담당부서에서는 연 1회 전임직원 대상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홍보 및 외부강의 실태 분석을 시행하고 실태 분석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근거로 감사부서에 우선적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 25 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표 9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26 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표 14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②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③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2.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표 14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4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 27 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며, 1직급 이상 임직원은 내부 직원에 대한 통지 등을 자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①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②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임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③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임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④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 27 조의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우리 회사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②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2. 우리회사를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고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표 22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행동규범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사장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우리회사 소속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7 조의 3 (사행성행위 및 사조직 결성 등 금지)

    1.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접대골프 등 부적절한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 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임직원의 배우자로 구성된 부녀회 등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7 조의 4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27 조의 5 (불건전한 인터넷 및 SNS 활동 제한)

    1. 임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외부 인터넷망 및 SNS상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외부 인터넷망 및 SNS상에서 회사의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외부 인터넷망 및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7 조의 6 (음주등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되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행동규범책임자에게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로 관련내용을 자진신고해야 한다. 또한 감사부서로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경력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임직원은 음주와 관련하여 폭력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유흥접객원 등을 상대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7 조의7 (타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임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근로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적 대화를 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21.11.18.]

제 4 장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 28 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임직원은 우리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 임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9 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①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②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③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④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⑤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⑥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단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⑦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⑧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⑨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 29 조의 2 (성희롱, 성폭력 및 2차피해 유발 행위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성폭력 행위 또는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②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③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④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⑤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⑥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2. 제1항의 행위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업무 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성희롱, 성폭력의 2차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①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 등 비난, 사건은폐, 집단 따돌림, 소문 유포, 폭행,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2. ② 조사자, 조사내용을 보고 받는 자, 조사에 참여한 자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건 공개 등 비밀유지의무 위반
      3. ③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및 신고자(조력자)에게 고용, 업무 및 거래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 30 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②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③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④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⑥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⑦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 31 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행동규범책임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임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직원(이하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8.>

    4.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5.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11.18.>

    6.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 및 피해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11.18.>

    7.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1.18.>

    8.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1.18.>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제 32 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범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규범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규범책임자는 별표 1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3 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별표 16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사장, 행동규범책임자,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행동규범책임자 및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 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의 2 (기록 보관·관리)

    1. 사장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32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2. 사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34 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1. 사장과 행동규범책임자, 청탁방지담당관은 제3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비리,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고인(외부인 또는 내부 임직원)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규범책임자·청탁방지담당관·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규범책임자, 청탁방지담당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제3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규범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35 조 (행동규범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규범책임자를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36 조 (포상 및 징계)

    1. 사장은 이 규범,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한 직원 또는 부서, 사장은 사업소에 대하여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장은 규범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포상범위, 내용 등과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상벌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제3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37 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별표 17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①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②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표 10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②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③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청탁방지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표 18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①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②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표 19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④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청탁방지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표 20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38 조 (청렴서약)

    1.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은 청렴성 제고를 위해 간부로 임용되는 시기부터 사후 발생하는 각종 인사 시 의무적으로 청렴서약을 시행한다.

    2. 제1항에 따라 간부직원은 청렴의무 준수 서약서(별표 21) 2부를 서명하여 1부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고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한다.

    3. 감사부서는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 처(실)장 및 사업소장은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직무청렴계약서에 의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장과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 39 조 (교육)

    1.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범의 준수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 신규 승진자는 신규 임용 시 청렴초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3.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은 승진하는 때부터 매년 1인당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행동규범 위반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은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5시간 이상의 외부위탁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은 매년 2시간 이상 윤리·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①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②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③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④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⑤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0 조 (행동규범책임자의 업무)

    1. 행동규범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① 규범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② 규범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③ 규범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④ 그 밖에 규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윤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① 규범의 제정, 개정 관련업무
      2. ② 규범의 교육 및 윤리실천프로그램 개발
      3. ③ 윤리경영 추진방침 수립 및 실천활동 수행
      4. ④ 외부강의등 신고 및 실태점검과 관련된 사항
      5. ⑤ 사장에게 신고 및 제출, 보고하는 업무의 처리
      6. ⑥ 그 밖에 규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행동규범책임자는 이 규범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동규범책임자는 상담내용을 상담기록관리부(별표 15)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41 조 (준수여부 점검)

    1. 행동규범책임자는 소속임직원의 규범이행 여부 등을 매년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에 특히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행동규범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규범의 운영)

  • 사장은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이 규범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며 규범의 운영과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0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3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9.0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3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6.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06.>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2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1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2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1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3.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0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0.>

  • (시행일) 이 규칙은 2019.07.16.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2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3.>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8.2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1.2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3.01.22.>
<개정 2017.10.23.>
<개정 2019.04.08.>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장 및 회사 임ㆍ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회사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 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2017.10.23., 2019.04.08. 개정)

    2.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2019.04.08. 신설)

제3조 (성희롱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소속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2017.10.23. 개정)

제 3 조의2 (성폭력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017.10.23. 본조신설)

제 4 조 (사장의 책무)

  • 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2017.10.23., 2019.04.08. 개정)

    1.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2019.04.08. 신설)
    2. ②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019.04.08. 신설)
    3. ③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매뉴얼 마련(2019.04.08. 신설)
    4. ④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2019.04.08. 신설)
    5. ⑤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2019.04.08. 신설)
    6. ⑥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2019.04.08. 신설)
    7. ⑦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2019.04.08. 신설)
    8. ⑧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2019.04.08. 신설)

제 5 조 (고충상담창구)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2017.10.23. 개정)

    2.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본사 인사담당 차장(사업소는 총무담당부서 차장)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충상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2017.10.23., 2019.04.08. 개정)

    3. 고충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고충의 접수(2017.10.23. 개정)
      2.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감사부서 조사의뢰(2017.10.23. 개정)
      3.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2017.10.23. 개정)
      4. ④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관한 사항(2017.10.23. 개정)
      5.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2017.10.23. 개정)
    4. 고충상담창구에는 별표1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2017.10.23. 제목개정]

제 5 조의 2 (사이버신고센터)

  • 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2019.04.08. 본조신설)

제 6 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1. 본사 인사담당 부장(이하 “인사담당 부장”이라 한다)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10.23., 2019.04.08. 개정)

    2.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2017.10.23. 개정)

      1. ①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2017.10.23. 개정)
      2. ②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2017.10.23. 개정)
      3. ③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2017.10.23. 개정)
      4. ④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2017.10.23. 개정)
      5. ⑤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발생 시 대처 방안(2017.10.23. 개정)
      6. ⑥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2017.10.23. 개정)
    3.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17.10.23. 개정)

    4. 인사담당 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017.10.23. 개정)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담당 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10.23. 개정)

  • [2017.10.23. 제목개정]

제 7 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2017.10.23. 개정)

    2.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 하여야 한다.(2017.10.23. 개정)

    3.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신청은 별표2의 서식에 의한다.(2017.10.23. 신설)

  • [2017.10.23. 제목개정]

제 8 조 (조사)

    1.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감사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조사의 신청은 별표2의 서식에 의한다.(2017.10.23. 개정)

    2. 피해자 또는 고충상담원의 요청이 있으면 사내 변호사가 감사부서 조사 등 모든 사건처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내변호사는 피해자 소속 사업소에서 법률자문 업무를 지원한다.

    3.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5. 조사 과정에서 감사부서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2017.10.23. 개정)

    6.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2017.10.23. 신설)

    7.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2017.10.23. 신설)

  • [2017.10.23. 제목개정]

제 9 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1. 사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17.10.23. 개정)

    2.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2017.10.23. 개정)

    3. 사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2017.10.23. 신설)

    4. 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2017.10.23. 신설)

제 10 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1. 인사담당 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7.10.23. 개정)

    2. 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2017.10.23. 개정)

제 11 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2017.10.23. 개정)

    2.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심의대상자의 상위직급(여성위원은 동일직급도 임명 가능) 중에서 인사담당본부장(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 부장 또는 차장으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2017.10.23., 2019.04.08. 개정)

    4. 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2017.10.23. 개정)

    5. 삭제(2019.04.08.)

  • [2017.10.23. 제목개정]

제 11 조의2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2019.04.08. 신설)

      1. ①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019.04.08. 신설)
      2. ②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2019.04.08. 신설)
      3. ③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2019.04.08. 신설)
  • [2017.10.23. 본조신설]

제 12 조 (조사의 종결)

  • 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2017.10.23., 2019.04.08. 개정)

    1. ① 제 8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1조의2 제3항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019.04.08. 신설)
    2. ② 제11조의2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2019.04.08. 신설)

제 13 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1. 사장은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2017.10.23., 2019.04.08. 개정)

    2. 사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7.10.23., 2019.04.08. 개정)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2017.10.23., 2019.04.08. 개정)

    4.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2017.10.23., 2019.04.08. 개정)

    5. 삭제(2019.04.08.)

    6. 삭제(2019.04.08.)

제 14 조 (재발방지조치 등)

    1. 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2. 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2019.04.08. 본조신설]

부칙 <2013.1.22.>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23.>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08.>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6.12.27.> <개정 2008.08.05.> <개정 2009.08.03.>
<개정 2012.09.04.> <개정 2013.06.13.> <개정 2013.10.29.>
<개정 2014.09.24.>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 직무청렴계약(이하 "임원청렴계약"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임원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사장, 감사를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직원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이 명백한 자
      • 나. 감사ㆍ감독ㆍ검사 등의 대상인 자
      • 다. 회사에 보상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마.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
      • 사. 그 밖에 회사에서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3. "직무관련 직원"이라 함은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가.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계통상의 상ㆍ하급자
      • 나.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 관계에 있는 직원
      • 다. 그 밖에 회사에서 정하는 직원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임원청렴계약체결 및 성립)

    1. 임원청렴계약은 별도로 작성된 임원청렴계약서에 의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장과 감사는 선임비상임이사와, 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는 사장과 임원청렴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 5 조의2 (계약체결의 시기)

  • 임원청렴계약은 제3조에 규정된 임원이 임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제 5 조의3 (임원청렴계약의 내용)

  • 임원청렴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① 계약의 목적
    2. ② 계약기간
    3. ③ 청렴의무의 내용
    4. ④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5. ⑤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절차
    6. ⑥ 그 밖에 임원청렴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직무상 청렴 의무와 책임

제 6 조 (직무상 청렴 의무와 책임)

    1.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7 조 (금품수수 등의 제한)

    1. 임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② 직무상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통신, 교통 등 편의
      3.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 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⑤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⑥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7. ⑦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임원, 소속 부서의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임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1. 임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의2 (불공정한 거래개입 및 지시 금지)

    1. 임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업체에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 및 지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임원은 해당 직위에 임용되기 전에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 등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의 이득을 위해 현재 직위를 이용하여 입찰, 계약 등에 불공정한 개입 및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1.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임원은 차량ㆍ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동산, 부동산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청렴의무 준수기간)

  • 임원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직무상 청렴의무 위반심의

제 13 조 (위반심의)

    1. 임원이 제6조 내지 제11조에 정해진 직무청렴 의무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형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1. ① 위반사항이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② 위반내용이 당 규정 및 청렴계약서상의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③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제 14 조 (위반심의 요구)

  • 임원이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이사회 심의를 요구한다.

    1. 사장의 위반 : 감사 또는 비상임이사

    2. 감사의 위반 : 사장 또는 비상임이사

    3. 상임이사의 위반 : 사장

제 15 조 (이사회출석 등)

    1. 이사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하고 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로 제재수준을 의결할 수 있다.

제 16 조 (심문과 진술권 등)

    1. 이사회는 출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사실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직무청렴의무 위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이사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청렴의무 위반자의 평소의 소행, 사건의 진상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4. 기타 심의ㆍ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7 조 (재심 청구)

    1.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2.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제 4 장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 18 조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1. 임원이 청렴의무 준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형 확정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할 수 있다.

    2. 임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재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18 조의2 (의원면직의 제한)

  •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제 19 조 (제재의 통보)

  • 성과급을 감액지급 또는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단, 성과급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퇴직후 제재)

  • 퇴직임원이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도 당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 21 조 (손해배상 청구)

  •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경과조치) 2006년 직무청렴계약은 경영계약서와 별도로 청렴계약을 체결하며, 2007년부터는 규정 제5조에 따라 경영계약서에 직무청렴 의무 및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청렴계약을 갈음한다.

부칙 <2008.08.05.>

  • 제 1 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재직중인 임원의 직무청렴계약)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08.03.>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9.04.>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3.>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9.>

  •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24.>

  •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0. 12. 9.>

한국중부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 하나,

    우리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청렴·윤리를 조직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회사 내·외부에서의 그 어떠한 부정부패를 허용하지 않는다.

  2. 하나,

    우리는 회사에 적용되는 부패를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의 준수의무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3. 하나,

    우리는 부패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인 관리할 수 있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 및 이를 내재화하여 회사의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4. 하나,

    우리는 회사의 윤리헌장 및 부패방지 방침을 준수하고, 청렴 ? 윤리 문화가 조직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공익적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5. 하나,

    우리는 조직의 비전 및 윤리목표 달성을 위해 회사의 부패방지 활동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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