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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 home
  2. 회사소개

  3. 회사개요

  4. 정관

제1조 (명칭)

  • 이 회사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Midland Power Co.,Ltd(약칭 : KOMIPO)라 표기한다. <개정 2011.03.30>

제2조 (목적)

  •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 전력자원의 개발

    2. 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3. 상기 1,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개정 2011.03.30)>

제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이 회사의 본점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3.30, 2015.01.26>

제3조의 2 (정관의 변경)

  • 이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6.18, 2026.02.25>
    [본조신설 2011.03.30]

제4조 (공고방법)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mip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발간되는 서울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04.03.18, 2011.03.30>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 주식으로 한다.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까지로 한다.

    2.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8%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3.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590,000주로 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1.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1.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1.01>
      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개정 2010.01.01>
      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1.01>
      5.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 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01.01>
    3.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일반공모증자)

    1.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2.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01>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1.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2.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1. 최대주주(「상법」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개정 2010.01.01, 2026.02.25>
      2. 2. 주요주주(「상법」제542조의8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개정 2009.01.01, 2026.02.25>
      3.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4.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제1호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개정 2010.01.01>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6.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명의개서)

  •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1. 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주권

    2. 2. 양도증서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주권과 양도증서

    3. 3. 상속, 유증, 경매, 합병,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때에는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의2 (명의개서대리인)

    1. ① 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2.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③ 제1항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관계 법령 및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04.22]

제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제15조의 2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및 변경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04.22)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①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권리에 대한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한다.

    2.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자로 본다.

    3. ③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주주 등의 권리를 행사할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 개시일 또는 기준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사채 등의 발행)

    1.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3. ③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 및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주식연계채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4.22]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1.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격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주식연계채권의 발행한도)

  • 이 회사가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의 합계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의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20.04.22>

제22조 (소집시기 등)

    1.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3. ③ 주주총회는 본사의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제23조 (소집권자)

    1.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장이 소집한다.

    2.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5조 제2항의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개정 2011.03.30>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 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제25조 (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5조 제2항 직무대행자를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1.03.30>

제26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주주의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의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2.25]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와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보관하며, 그 사본을 지점에 비치한다.

제31조 (이사의 수)

    1. ① 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하며, 상임이사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1.03.30>

    2. ② (삭제 2011.03.30)

제32조 (임원의 임면)

    1. ① 사장은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03.30 , 2014.06.18, 2026.02.25>

    2. ②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03.30, 2024.09.11, 2026.02.25>

    3.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한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30, 개정 2022.08.29, 2026.02.25>

      1.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2.08.29>
      2. 2. 이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신설 2022.08.29>
    4. ④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3항 및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3.30, 개정 2022.08.29>

제33조 (임원의 임기)

    1.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03.30>

    2.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1.03.30>

    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03.30>

    4.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0, 개정 2011.03.30>

    5.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신설 2011.03.30>

제34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삭제 2011.03.30>

제35조 (임원의 직무)

    1. ①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1.03.30>

    2.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중에서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 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3.30>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신설 2011.03.30>

    4. ④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신설 2011.03.30, 개정 2022.08.29>

    5. ⑤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사장이 정한다. <신설 2011.03.30>

제35조의 2 (경영계약)

    1. 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03.30>

    2.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3.30, 2014.06.18, 2026.02.25>

    3. ③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3.30, 2014.06.18, 2026.02.25>

    4. ④ 사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3.30, 2014.06.18, 2026.02.25>

    5. ⑤ 사장은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 <2011.03.30>
      [본조신설 2002.08.03]

제35조의 3 (임원추천위원회)

    1. ① 회사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2011.12.30 개정>

    2.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3. ③ 회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5. ⑤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⑥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1.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2. 전력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본조신설 2011.03.30]

제36조 (감사의 직무) (삭제 2011.03.30)

제36조의 2 (직원의 임면)

    1. ① 회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2. ②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3.30]

제36조의 3 (임직원의 겸직제한)

  • 회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06.18, 2026.02.25>
    [본조신설 2011.03.30]

제36조의 4 (사장의 대표권의 제한)

  • 회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03.30]

제36조의 5 (대리인의 임명)

  • 사장은 직원 중에서 회사업무의 일부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3.30]

제36조의 6 (고문)

    1. ① 사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② 고문은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본조신설 2011.03.30]

제37조 (이사회의 운영)

    1.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2011.03.30>

    2. ② (삭제 2011.03.30)

    3. ③ 이사회 의장은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03.30>

제37조의 2 (선임비상임이사)

    1. ① 회사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2.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26.02.25>

    3.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4. ④ 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03.30]

제37조의 3 (이사회의 기능)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3. 결산
      4.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5. 장기 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6. 잉여금의 처분
      7.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출연 및 채무보증
      8. 8. 정관의 변경
      9. 9. 사규의 제정 및 변경
      10. 10. 임원의 보수
      11. 11.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2. 12.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 1. 국정감사, 회계감사 및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3.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3. ③ 제1항의 심의 · 의결 사항 중 이사회의 심의 ·의결 범위 및 기준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03.30]

제37조의 4 (이사회 회의)

  •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본조신설 2011.03.30]

제38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3.30>

    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30>

    4.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1.03.30>

제38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1.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2인 이상은 비상임이사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2.08.29>

    3.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본조신설 2011.03.30]

제38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1.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4.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를 대표한다.

    5.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본조신설 2011.03.30]

제39조 (이사회의 회의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2.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제39조의 2 (감사요청)

  •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서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3.30]

제40조 (임원의 보수)

    1. ① 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개정 2011.03.30>

    2. ②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09.07, 2011.03.30, 2026.02.25>

      1. 1. 사장 : 회사의 경영성과와 제35조의2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신설 2011.03.30>
      2. 2.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제35조의2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신설 2011.03.30>
      3. 3. 상임감사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신설 2011.03.30>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03.30>

제41조 (회계연도)

  • 회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11.03.30>

제41조의 2 (예산 및 회계)

  • 회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1.03.30]

제41조의 3 (결산)

  • 결산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1.03.30]

제4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① 이 회사의 사장은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1. 1. 재무상태표 <개정 2026.02.25>
      2. 2. 포괄손익계산서 <개정 2026.02.25>
      3.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0>

    3. ③ 이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④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 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이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5>

제42조의 2 (경영공시)

  •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주주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한다. <개정 2011.03.30>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1. 이익준비금

    2.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3. 배당금

    4. 4. 임의적립금

    5.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4조 (주주에 대한 배당금)

  • 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4조의 2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6월30일 24시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제1항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26.02.25>

    1.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본조신설 2023.12.20]

제45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3. ③ 이 회사는 이익 배당을 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附則 (2001.04.01)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권리 ·의무의 승계) 이 회사는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는 해당 발전부문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附則 (2001.08.03)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2004.03.18)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0.01.01)

  • 이 규정은 2010.01.01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0.03.31)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0.09.07)

  • 이 규정은 2010.09.07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1.03.30)

    1. ① 이 정관은 2011.03.30부터 시행한다.

    2. ② 제33조에 불구하고 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위 법률 및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잔여임기로 한다.

    3. ③ 제3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 적용하며, 그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附則 (2011.12.30)

  • 이 규정은 2011.12.30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4.06.18)

  • 이 규정은 2014. 06. 18부터 시행한다.

附則 (2015.01.26)

  • 이 규정은 2015. 01. 26부터 시행한다.

附則 (2020.04.22)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2022.08.29)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08.04부터 시행한다.

    2. ②(상위법령) 제32조 제3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附則 (2023.12.20)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2024.09.11)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2026.02.25)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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