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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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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8. 1 시행)]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 및 경영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주요내용

  •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전공표 정보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담당자가 업무 중 생산한 정보 중 공개문서에 대해
    국민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총무부
전화번호
070-75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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