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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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신고
이해충돌 의무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설 (이해충돌방지법, ’22.5.19.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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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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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청렴감찰부
- 전화번호
- 070-7511-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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