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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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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경영현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높은 수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공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및 제12조(통합공시)에 근거하여 경영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공시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2조(경영공시의 대상)

경영공시 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한한다)

  • 정관 · 사채원부, 지침 · 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 · 시정 · 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 「국가재정법」 제 9조의 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경영공시 시기

경영공시 방법

  • 한국중부발전 경영공시 홈페이지(https://www.komipo.co.kr) 게시

  • 기획재정부 알리오(ALIO)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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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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