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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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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일까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⑴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⑴「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91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다운로드)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분야 :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등

    • 안전분야 : 부실시공 등

    • 소비자이익분야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 공정경쟁분야 : 기업간 담합 등

  • ※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의 신고는 민원질의신청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4개의 공익신고 기관

    • 기업의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조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검사, 일반·특별 사법경찰관리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5조 2개의 공익신고 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부발전은 전기사업법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우리 중부발전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 사항의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우리 중부발전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리나 부조리 행위 등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권 등에 개입하는 행위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중부발전(주) 감사실 070-7511-109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청렴감사부
전화번호
070-7511-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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