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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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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체계

  • 4직급

    직원

  • 3직급

    차장

  • 2직급

    부장

  • 1직급(나)

    처장

  • 1직급(가)

    처장

승격제도

  • 4직급에서 3직급으로의 승격

    • 공개고시와 제한고시로 나뉘며, 공개고시는 4직급으로 6년 이상, 제한고시는 4직급으로 10년 이상 실근무를 하여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 3직급 승격대상자 결정은 업무지식과 논문으로 평가하는 고시평가와 근무성적, 경력, 자격증, 면허, 교육사항 등 자력평가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 3직급에서 2직급으로의 승격, 2직급에서 1직급(나)으로의 승격

    • 기본점수(근무성적, 교육)와 가점점수(자격증 등)를 합산하여 후보자를 선정한 뒤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장이 결정합니다.

  • 1(나)직급에서 1(가)직급으로의 승격

    • 1직급(나)에 승격 보직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사장이 결정합니다.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인사운영실
전화번호
070-75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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