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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평가 중 직무지식평가(직군별 전공지식) 출제 범위
대졸수준 채용(난이도 : 원론 수준 50% 이상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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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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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법, 행정, 경영, 경제, 회계 등 (법 : 헌법 / 민법 / 행정법 / 상법) |
정보통신 |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보안기사 과목] 소프트웨어 설계·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 시스템 구축관리 및 정보전송일반, 정보통신기기, 정보보안 등 |
발전기계 | [일반기계기사 과목] 재료 / 유체 / 열역학, 동력학 등 기계일반 |
발전전기 | [전기기사 과목] 전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등 전기일반 |
발전화학 | [일반화학, 화공, 대기 및 수질환경기사 과목] 일반화학, 화학공학,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화학일반 |
건축 | [건축기사 과목]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등 |
토목 | [토목기사 과목]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및 수문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공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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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범위는 각 직군별 가장 최근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후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2023년도 채용 공고 기준)
직무기술서
직군 | 직무기술서 | 직군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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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직무기술서(사무) | 정보통신 | 직무기술서(정보통신) |
발전기계 | 직무기술서(발전기계) | 발전전기 | 직무기술서(발전전기) |
발전화학 | 직무기술서(발전화학) | 건축 | 직무기술서(건 축) |
토목 | 직무기술서(토 목) | - | - |
입사지원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10.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채용관련 우대 사항
한국중부발전(주)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주민 등은 당사 채용기준에 따라 일정 우대 가점을 5~10% 부여합니다.
※ 본사 이전지역(충남) 지역인재 : 채용목표제 시행 중
입사 후 안내
근무지
수도권 | 서울발전본부(서울특별시), 인천발전본부(인천광역시), 세종발전본부(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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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본사(충남 보령시), 보령발전본부(충남 보령시), 신보령발전본부(충남 보령시), 신서천발전본부(충남 서천군), 제주발전본부(제주시 삼양동) |
초임연봉
초임연봉은 통상근무 기준(대졸, 군미필자)으로 약 4,400만원 정도이며, 교대근무 시 추가수당이 있습니다.
경력인정
군경력 및 직장경력은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하여 최대 3년(3호봉)까지 인정합니다.
군복무기간 및 국가·지방공무원 근무기간은 100%를 근무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예) 2년 2개월 군복역자 - 2호봉 인정 4년간 국가공무원 근무자 - 3호봉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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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된 사업체의 근무경력은 50%를 근무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예) 2년 2개월 일반사업체 근무 - 1호봉 인정 4년 6개월 일반사업체 근무 - 2호봉 인정 |
※ 신입사원의 경우 지방사업소 근무가 원칙입니다.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인사운영실
- 전화번호
- 070-75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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